【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하퇴 파편창에 의한 진구성 골절 등으로 힘겹게 살아오면서 별탈없이 지내오다 족부, 족지에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동맥경화 및 패혈증이 발병되어 우하퇴 절단수술을 받고 치료중인 상태이며, 관련법령에 의하면,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 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종전과 동일한 6급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으로 종합판정받은 후 다시 2004. 10. 2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 절단은 하퇴부 파편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 및 6급2항6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서울○○병원의 2004. 12. 16.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1. 우족부내 금속성 이물질 및 외상후성 관절염, 1. 우 고관절 전자간 골절, 3. 우측 하지 폐쇄성 동맥 경화증, 4. 우족지 및 전족부 괴사, 5. 우측 하지 절단단 합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 1.에 의거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진료받던 자로 상병명 2.에 의거 2003. 9. 22. 압박 고 나사 고정술 후 상병명 4.에 의거하여 2004. 7. 29. 우하퇴 절단술 및 2회에 걸친 단단 성형술 시행받고 입원치료 중인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0호나목(1)의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 절단은 하퇴부 파편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 및 6급2항6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