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9.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4년 9월경 국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1995. 3.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 후에 상급자의 구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고, 제대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 공군에 입대하여 상황병으로 근무하다가 1994. 9. 17. ~ 1994. 11. 17. 공상(병명을 알 수 없음)으로 국군의무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5. 3. 1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의 2004. 8. 5.자 치료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정신과에서 1995. 3. 8. - 3. 9., 1996. 5. 21. - 6. 24., 1996. 8. 29. - 9. 25., 1998. 1. 30. - 2. 10., 1998. 5. 14. - 6. 11., 1998. 9. 20. - 9. 29., 1999. 11. 29. - 2000. 1. 10., 2004. 3. 6. - 2004. 5. 4., 2004. 5. 25. - 2004. 7. 13.의 기간동안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2004. 8.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12., 1998. 9. 29. ~ 1999. 3. 29., 2004. 7. 13. 등 3차례에 걸쳐 입원ㆍ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정신과에 입원중이며,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라) 청구인은 2004. 8. 14. 상황실 차트병으로 근무하던 중 식사를 못하고 탈진 상태가 되어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국군 ○○병원 정신과에 후송되어 2달간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부대에 복귀하여 제대하였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공군본부에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신분열증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