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9.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특운 소속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9. 00:03경 청구인의 회사 소유의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소재 해원산업 앞 도로상에서 청구외 박○○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청구인의 트랙터 차량 뒤 철구조물 받침대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의 조사를 받던중 청구인의 트랙터 차량 뒤 트레일러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중퇴하고 트럭조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약 15년간 자동차를 운전한 직업운전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소지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