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1. 11.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8. 7. 1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7.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0. 03:00경 회사 동료 곽경선을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숯불갈비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잠이 든 위 곽○○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워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숯불갈비식당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가서 위 곽○○을 강간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어 형사처벌이 면하여졌으므로 행정벌도 면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처벌유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