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04.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8. 15.자로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동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7. 21. 청구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4. 7. 26.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2005. 2.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 적발당일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건 취소처분통지서를 2004. 7. 26. 청구인이 수령하여 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26.부터 역수상 90일이 초과한 2005. 2.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