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2.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것인바, 청구인은 그 동안 미등록차량인 줄 몰랐으며, 단속경찰관이 미등록차량이라고 하여 비로소 알게 된 점, 약 17년째 운전만을 하여 왔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시까지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종합물류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5.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2. 03:50경에 연○○ 소유의 무등록 평판트레일러에 철구조물을 적재하여 견인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시장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한 트레일러에는 번호판이 없었고 무등록 트레일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번호판 없는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번호판 없는 트레일러를 운행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