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27.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1. 26. - 2005. 3. 20.)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2.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5. 4.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5.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전의 벌점과 합산하여 115일(2004. 11. 26. - 2005. 3. 2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5. 1. 27. 14:2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바빠서 할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농수산물 공급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1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