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현재 행정처분 집행정지중임)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년 10월경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원무과장인 권○○가 청구인에게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동의원에서 2차례 의료자문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의료행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에서 무죄임을 증명할 기회를 상실한 점, 위 ○○정형외과의원이 폐업된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의원에서 진료한 점, 이 건 의료행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약 5개월 전에 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이 건 처분으로 동 병원문을 닫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3. 10. 14. 폐업신고된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10. 22.과 2003. 10. 27.을 비롯하여 2003. 10. 14.부터 2003. 11. 7.까지 환자 임○○ 등 9인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여부나 진료비지급여부와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 제53조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의뢰공문, 확인서, 기소유예처분서, 진료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2003. 10. 14. ○○보건소에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대리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경기도 ○○시 △△동 831-14번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폐업일인 2003. 10. 14.부터 2003. 11. 7.까지 임○○ 등 10명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3. 11. 11.자 경기도 ○○시 ○○보건소 이○○ 및 차○○의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831-14번지 ○○정형외과의원(2003. 10. 14. 자진 폐업 신고하였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10. 14.부터 2003. 11. 7.까지 환자 임○○(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2003. 9. 24. 입원, 2003. 10. 24. 퇴원) 등 9명에 대하여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 무신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2003. 11. 7.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03. 11. 18. 청구인(의사, 면허번호 22837)이 경기도 ○○시 △△동 831-14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미신고 개설 및 미신고 의료시설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4. 7. 29. 청구인이 권○○의 부탁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된 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하여 2일에 걸쳐 10여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여 준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정상참작 및 엄중 경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0. 26. 청구인이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정형외과의원이 폐업된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정형외과의원이 폐업된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폐업신고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이 감경된 자격정지 1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