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4.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와 (주)○○상사간에 위험물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1.부터 위험물안전관리를 대행하던 중 2004. 3. 30. 청구인 회사 소속의 관리원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주)○○상사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 5. 29.이전에 시행되던 것, 이하 "소방법"이라 한다)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행기관의 관리원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지정수량)에 따라 매월 3회 이상 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관리원 1인이 담당하는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취급이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방법」 제20조제3항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3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합법적으로 이를 준수하려고 해도 도저히 준수할 수가 없는 점, 「소방법」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위험물안전관리대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방법 제20조제3항과 행정자치부의 고시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의 내용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으로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적용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처분서의 위반사항란에는 "위험물취급시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안전관리 및 감독소홀"이라 하고, 그 근거 조문을 「소방법」 제20조제2항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위험물 취급시 현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고, 동조 제3항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서에 "위험물 취급시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라고 명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준수 등 (주)○○상사의 위험물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주)○○상사는 지하탱크저장소로서 비정기적으로 위험물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주)○○상사와의 대행계약체결시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사전통보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화재발생 당일 사전 통보함이 없이 사업주 임의로 위험물 취급중에 정전기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사업주의 책임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라. 이 건 관련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4. 10. 16. 소방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대행제도란 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고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당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당해 대행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에서의 위험물 취급시 현장에 참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를 감독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관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상사(충남 ○○군 ○○면 ○○리 605번지 소재)의 직원이 위험물을 취급하다 2004. 3. 30. 15:55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관리원이 위험물 취급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서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 근거법조인 「소방법」 제20조제2항의 감독의무에 안전관리자 참여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나, 안전관리감독의 핵심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취급현장에 참여하여 취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방법」의 입법취지상 안전관리자의 위험물취급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독이란 불가능한 것이고, 위험물취급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안전관리자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록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화재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행정처분은 화재의 발생 여부 또는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 5. 29.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20조
구 소방법 시행규칙(동 시행규칙이 폐지되기 전인 2004. 5. 29.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97조 및 별표 16 행정처분기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 「소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 (주)○○상사 화재건 관련 의견서, 위험물안전관리대행계약서,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4. 1. 2. 솔벤트(50,000ℓ), 톨루엔(50,000ℓ), 메탄올(50,000ℓ), 부생연료(50,000ℓ)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하탱크 4개를 갖고 있는 (주)○○상사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상사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원인 이○○를 위험물안전책임관리원으로, 연○○을 위험물안전보조관리원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와 (주)○○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상에는 위험물 취급시에 청구인 회사가 임명한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 회사가 임명한 위험물안전관리원이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상사의 직원들이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2004. 3. 30.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충청남도 ○○소방서에서 작성하고 수신이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 있는 의견서에 의하면, (주)○○상사 책임관리원인 이○○는 대표인 박○○가 임의로 책임관리원으로 지정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사업장별 담당자인 연○○이 업무를 보고 사장결재를 직접 득하므로, (주)○○상사의 업무에 관해서 모른다고 하나, 본인(이○○)이 (주)○○상사를 관리하다 보조관리원인 연○○에게 인계를 하였고, 사장이 임의로 지정을 하였어도 본인이 책임관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연○○과 함께 ○○상사의 위험물안전관리주체로서 「소방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소방법을 위반함. (주)○○상사 보조관리원인 연○○은 위험물취급시 참여의무위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상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행기관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물취급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전관리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나, 이○○와 함께 (주)○○상사 위험물안전관리주체로서 「소방법」 제20조제2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방법」을 위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지방검찰청은 2004. 10. 14. 청구인 회사의 「소방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하였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나, 그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도 대행기관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인 (주)○○상사의 직원이 위험물을 취급한 때에 청구인 회사 소속의 직원이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나, 위 (주)○○상사는 위험물취급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점,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 회사 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그 밖에 대행기관이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취급활동일정을 스스로 파악하여 현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현장 참여의무위반의 귀책사유가 (주)○○상사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험물취급시 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