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4.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6. 12.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7. 6. 중앙선침범)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24. 00:05경 인천광역시 ○○○○구 ○○동 501번지 ○○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처 박○○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김○○ 소유의 코란드 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차량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위 김○○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김○○의 차량을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