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7.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간에는 신문지국 운영을 하면서 야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분식장사를 하는 자로서, 1989.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9. 6.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2001.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21:00경 경기도 ○○시 ○○구 ○○동 567-10 앞 노상에서 등록이 말소된 충북 ○○나 ○○호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차량이 등록 말소된 차량인 줄 모르고 운전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 및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