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1.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1. 1.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2. 3. 인피사고야기후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8.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11. 00: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64%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1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판정된 사실, 적발시각으로부터 경과시간(9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0.166% + 0.0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회사에서 전문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