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기획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디자인 서비스업을 하던 자로서, 1996. 1.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6. 0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73-7번지 ○○아파트 501호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마 ○○호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청구인의 여자친구 이었던 피해자 김○○를 강제로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김○○가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며 직선거리로 약 41.2㎞ 떨어진 경기도 ○○시 소재 ○○까지 주행하여 약 4시간가량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였고, 2004. 9. 24. 18: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통신기술 앞 노상에서 위 김○○를 위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며 직선거리로 약 66.2㎞ 떨어진 강원도 ○○군 소재 번지불상지까지 주행하여 약 2시간 30분가량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였으며, 2004. 10. 2. 15: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통신기술 앞 노상에서 위 김○○를 위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에 위 김○○가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옷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같은 동 97-1번지 앞 노상까지 약 1㎞ 가량을 주행하여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6시간 30분 동안 위 김○○를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감금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의 상의를 잡고 청구인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위 김○○는 무척 무서웠을 것으로 생각하며 청구인이 무척 잘못했고, 위 김○○와 김○○의 가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컴퓨터디자인 서비스업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김○○를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