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0. 습관성약물중독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2. 3. 11. 및 2002. 7. 8.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2. 11. 18. ~ 2002. 12. 2.)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서대문경찰서장이 2003. 1. 13.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2003. 1. 30. ~ 2003. 2. 14.)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2. 2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10. 동거인과 헤어져 집을 나온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다가 2002. 12. 구속되어 2004. 12. 7. 출소하였는바, 교도소에 수용생활을 하느라 기간 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출소 후에야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는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교도소장이 발급한 2004. 12. 6.자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5. 구속되어 2002. 12. 13.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04. 12. 7.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2. 20. 습관성약물중독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2. 3. 11. 및 2002. 7. 8.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2. 11. 18. ~ 2002. 12. 2.)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2003. 1. 13. 서울○○경찰서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2003. 1. 30. ~ 2003. 2. 14.)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2. 24.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14. ~ 2003. 3. 27.(14일간)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2. 3. 11. 및 2002. 7. 8.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을 당시에는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지도 않았으나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2. 11. 18. ~ 2002. 12. 2.)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공고만료일인 2002. 12. 2.까지도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의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춘 공고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공고기간의 만료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3. 3. 28.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