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2002. 12.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9. 01:0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에 내연의 관계인 최○○의 회사동료인 문○○를 태우고 경기도 ○○시 ○○리 소재 저수지 주변 노상으로 간 후 승용차 안에서 반항하는 문○○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애인지간으로 지내온 청구외 최○○(33세, 여)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문○○(21세, 여)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를 엿보던 중, 2004. 10. 9. 01:00경 경기도 ○○시 ○○리 소재 저수지 주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러 ○○호 산타모 차량안에서, 피해자 문○○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최○○)의 문제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그녀를 인천 ○○구 ○○동 소재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청구인 소유의 서울 ○○러 ○○호 산타모 차량에 태우고 경기도 ○○시 ○○리 소재 저수지 주변으로 데리고 간 후, 동 차량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유인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신체적 구속을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부위와 좌측 팔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녀자를 강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