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05-0411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5-04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86-46 3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