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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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4-17394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4-17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52-4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