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좌 흉부 관통상, 요부 부상"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4. 9. 21. 사망(직접사인 : 진행성 위암으로 인한 호흡부전)하자, 청구인은 전상군경이었던 고인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3.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위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운명하였는바, 6ㆍ25사변에 참전하여 ○○전투에서 상복부 관통으로 언덕에서 떨어져서 엉덩이와 허리를 다쳐 평생 고생한 유공자이므로 처절하게 싸우고 가신 분의 가족에게 유족연금혜택을 주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일시금확정조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상이사망심사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2. 7.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았다.
(나) 서울○○병원의 2004. 9. 21.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4. 9. 21. 03:30"으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악액질"로, 선행사인은 "복강내 전이"로,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3.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발병된 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망원인인 위암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진행성 위암, 복강내 전이", 중간선행사인은 "악액질",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관통상, 요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