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외래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3. 7.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10. 23:50경 임시번호 ○○호 ○○ 승용차를 당초 임시운행기간(2004. 3. 16. - 2004. 4. 24.)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212번지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등록기간내에 차량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차종이 일본 ○○ 경유차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차량등록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