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4.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일부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 작성ㆍ비치의 미비점에 대하여 ○○비서실에 제기한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2004. 8. 4. 청구인에게 ○○교도소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따라 주요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은 2004. 9.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4. 7. 20.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조사기록 일체(①민원사무처리부, ②회신문, ③조사결과보고서, ④○○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9. 14. 위 정보 중 ①민원사무처리부의 청구인 해당 부분, ②회신문 및 ④○○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서는 사본공개를 하였고, 나머지 ③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4. 9.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10. 6. ③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결과보고서"는 청구인의 진정사건과 관련된 기록으로서 형의 집행, 교정ㆍ보안처분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하고, 또한 그 조사내용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아닌 이미 종결처리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동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조사업무수행자와 의사결정권자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인 회신문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인 보고자료로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할 사항도 아니며, 이미 조사관련 자료의 결론인 회신문을 공개하였으므로 내부자료인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실익이 없는 점,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자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자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민원에 대한 결론인 회신문을 만들어 가는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조사자가 자유로이 공정한 의견 등을 개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계속적인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광주지방교정청 결정 및 결정이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가 주요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의 정비를 태만히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2004. 7. 20.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였고, 2004. 7. 30.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조사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4년 8월에 작성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1.조사일시, 2.대상기관, 3.조사자(소속, 직급 및 성명이 기재됨), 4.민원인 인적사항, 5.민원요지, 6.조사결과, 7.조사자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사자 의견에는 ‘○○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에는 부서, 기능(단위사무명), 문서철명, 주요내용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주요문서제목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고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도소 업무담당자가 주요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함에 있어 각 부서의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의 정비를 태만히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는바,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고 본 민원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4. 8. 4.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함에 있어 각 부서의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의 정비를 태만히 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바, ○○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에는 부서, 기능(단위사무명), 문서철명,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도소에서는 구 정보공개법 제22조의 규정 등에 따라 주요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9.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7. 20. ○○비서실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조사기록 일체로써 ①민원사무처리부, ②회신문, ③조사결과보고서, ④○○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9. 14. 위 청구에 대하여 ①민원사무처리부의 청구인 해당 부분과 ②회신문 및 ④○○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서는 사본공개를 하였고, ③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의 판단이나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계속적인 조사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정보로 구 정보공개법(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후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9. 21. 피청구인에게 비공개된 정보인 ③조사결과보고서는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 처리된 기록으로서 청구인에게 알권리가 당연히 있고, 조사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동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0. 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민원인에게 의사결정인 회신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동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조사경위, 판단,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속적인 조사업무수행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조사자가 자유로이 공정한 의견 등을 개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계속적인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조사결과보고서는 청구인이 ○○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 작성ㆍ비치의 미비점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한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피청구인이 2004년 8월 동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서 1.조사일시, 2.대상기관, 3.조사자, 4.민원인 인적사항, 5.민원요지, 6.조사결과, 7.조사자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사자 의견은 피청구인이 2004. 8. 4.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에 대한 회신’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동 보고서의 내용 중 3.조사자 외의 내용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동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비공개대상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삭제하여도 내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 조사결과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