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9.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2. 6.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89. 4. 7.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1989.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19.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돼지국밥 앞 노상에서 ○○치안센터 방면에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나이트클럽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 좌측 ○○돼지국밥 문짝을 청구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1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다음 날 00: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47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0.111% + 0.006%)로 판정된 사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에 의하면 2004. 8. 10. 이 건 처분서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2004. 8. 19.자로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장애인 2급으로서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형편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