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2.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광역시 소재 ○○건설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채무자로부터 2004. 3. 12. 채무자 소유 인천 ○○라 ○○호 승용차로 채무대신 변제를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채무자명의로 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점, 위 채무자는 청구인에게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1999. 11.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3. 12. 07:50경 인천광역시 △△구 △△동 ○○불상의 앞 노상에서 위 안○○이 본인 소유의 인천 ○○라 ○○호 ○○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차량키를 빼앗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의 집으로 가져간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안○○에게 빌려준 돈 500만원 중 290만원을 갚지 않아 작년 7월경에 금년 2월말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았는데 갚지 않았고, 금년 3월 12일 07:50경 안○○이 차를 운행하고 가는 것을 뒤쫓아 가 ○○동 불상지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으로 가 꽂혀있는 차키를 빼앗으면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돈을 갚으면 준다."고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가져갔고, 돈 받을 목적으로 허락없이 빼앗은 것은 어쨌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이 건 차량의 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교부받고, 소유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돈 받을 목적으로 안○○의 허락없이 빼앗은 것은 어쨌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