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2. 2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7. 20.자로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6. 29.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2004. 7. 7.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는 동료스님(○○ 스님)이 2004. 7. 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2. 2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동료스님인 ○○스님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스님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2004. 7. 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