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30.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범칙금을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정지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중 1.일반기준의 다.(2),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의 일련번호란 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국악을 하던 자로서, 2002. 3.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6. 서울○○경찰서 관내에서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나 범칙금납부기한인 2004. 4. 1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4. 5. 4.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0조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을 이유로 2004. 3. 18.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4. 4. 2.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다.
(다) 위 서울○○경찰서장은 출석기한인 2004. 4. 15.까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04. 4. 23. 청구인에 대하여 40일(2004. 5. 26. ~ 2004. 7. 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명신빌라 101호로 발송하였으나, 2004. 4. 26. 2회에 걸쳐 수취인부재로 위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자 2004. 4. 30.부터 2004. 5. 13.까지 14일간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8차 ○○빌라 101호에 전입한 후, 2004. 9. 6. 서울특별시 ○○구 ○○동 8-99 (16/3)으로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6. 30.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 소유의 서울 ○○라 ○○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대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7:25경 ○○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판정되었고, 동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2002.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231-213 1/2 ○○빌라 101호로 전입하여 2004. 9. 6. 주소변경을 하기 전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실을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여 청구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