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6.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특수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가기 위해 약 20m의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집단폭행한 자들을 검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만을 취소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점, 트레일러를 운전해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2년 동안 음주운전전력 및 교통사고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특수화물이라는 화물운송 알선 및 주선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3. 7.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3. 4. 물적피해 외 2회) 및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3. 30. 적성검사기간 경과 외 4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6. 0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같은 날 04:25경부터 04: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나) ○○경찰서의 2004. 8. 26.자 수사보고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행인 이○○으로부터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이○○이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후송되어 있던 병원에 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1.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대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볼일을 보려 하다가 젊은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목과 가슴부분에 타박성을 입어 순간적으로 흥분된 상태였으나 몸을 완전히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화가 나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되어 있는데 폭행피해자인 자신에게 무조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게 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도로교통법」상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