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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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5-0177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5-017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구 ○○동 351-9 ○○빌라 5동 201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247-1 ○○타운 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