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6.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렌트카가 그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수리비가 과다하여 회수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렌트카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이 건 차량을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렌트카에서 이 건 차량을 장기 대여하여 운전하였고, 위 ○○렌트카가 부도나서 이 건 차량이 등록말소된 사실을 누구에게도 통보받지 아니하여 이 건 차량이 미등록차량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고의로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렌트카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렌트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1983. 9.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렌트카 소유의 경기 ○○허 ○○호 ○○ 승용차가 2004. 8. 13. 등록이 말소된 사실, 청구인은 2004. 11. 16. 17:30경 등록이 말소된 위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86-1에 있는 ○○초소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렌트카 소유의 차량을 위 ▽▽렌트카에서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렌트카에서 차량을 장기 대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말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렌트카에서 위 ▽▽렌트카로 이 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 건 차량은 위 ▽▽렌트카 소유로 변경 등록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