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9.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위 이○○는 동거하던 사이로 이○○가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여 청구인 차량에 태워서 강원도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박을 하게 된 점, 이후 이○○의 태도가 돌변하여 청구인을 강간, 납치 및 감금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고소취하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 청구인은 건설회사 현장관리소장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건설의 현장관리소장이던 자로서, 1991. 4.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가 서명ㆍ무인한 2004. 7. 10.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는 청구인과 약 10년 전에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서 같이 살자고 하여 약 2년간 동거를 한 적이 있으나 이혼 중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2003년 11월경 유○○을 만났고, 현재 유○○과 2004. 7. 6.자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다.
2) 이○○는 2004. 7. 9. 경기도 ○○시 ○○면 ○○리 234소재 주택에 여자 1명과 청구인이 신발도 안 벗은 채로 들어와 휴대폰을 집어 들어 거실바닥에 그대로 집어던져 부수고는 청구인이 이○○의 옷을 챙겨 청구인 차량에 싣고 키우던 애완견들을 청구인 차량에 밀어 넣고는 이○○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후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처음 보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면 소재 휴게소 부근에 내려주었고 이○○가 안 도망갈테니 ○○시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강원도 ○○으로 갔고, 차량 뒷문이 모두 잠겨있어 열리지 않아 나갈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이○○를 찾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였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이○○를 찾은 후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건 당일 심부름센터 직원 1명과 이△△과 함께 이○○ 집을 찾아가 혼자 방에 있던 이○○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후 청구인 운전 차량에 태워 이○○를 태워 강원도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청구인이 강원도 소재 여관에 들어가기 전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와 같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냥 내일모레 연락이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당시 위치를 물으면서 납치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고지하면서 파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왜 강원도가 아닌 ○○시에 있다고 대답하였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이○○를 설득하여 같이 살 목적으로 같이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한 것이며, 내일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5.자 운전면허취소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9. 13:35경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이○○의 주거지에서 유준선과 결혼을 준비하며 은신 중이던 이○○를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하여 주거지를 찾아낸 후, 청구인 친구 최○○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도어록을 채우고, 같은 날 23:41경 강원도 ○○군 ○○면 ○○리 859의 2 소재 ○○모텔 404호에 데려가 감금한 후 이○○를 1회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유괴ㆍ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이○○를 찾아낸 점, 이○○의 휴대폰을 부수고 청구인 차량에 태워 도주하지 못하도록 도어록을 채운 사실이 있는 점, 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와 같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부인한 점, 경찰관이 그 당시 위치를 물으면서 납치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고지하면서 파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강원도가 아닌 ○○시에 있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를 강제로 청구인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불법감금한 후 모텔에서 1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소취하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납치ㆍ불법감금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불법감금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범죄 발생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