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8.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사격훈련중 "고막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10.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후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의 시범사격을 보조하다가 양쪽 귀의 이명현상이 발생하였고 자대배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쪽귀의 이명현상이 있어 자대 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군의관이 병명을 알지 못하였고 만기제대 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이명현상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7. 10.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2004. 7. 14. 청구인의 주소지 인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1-1001호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이 2004. 7. 16. 위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15.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이 2004. 7. 1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김○○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7. 1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