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진폐7급의 장해등급으로 500만 8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2004. 9. 9. 피청구인에게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2002. 9. 18.)되기 이전에 장해등급을 판정을 받았으나 신설된 단서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게 2002. 9. 18. 신설된 위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장해위로급 지급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2. 5. 8.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진폐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2004. 7. 15. 다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진폐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역시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후에야 진폐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 2004. 9. 2. 500만 80원의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위 장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구법에 의거하여 1989년도의 평균임금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였던 바,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법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구법보다는 신법이 합리적이므로 신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의 질의를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된 2002. 9. 18. 이전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날인 2002. 5. 8.이라고 회시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진폐7급의 장해등급 판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2004. 7. 15. 다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2004. 8. 20. 전화로 확인하여 진폐7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장해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2. 5. 8.이 아니라 2004. 7. 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질의회시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2002. 5. 8. 진폐7급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2002. 5. 8.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은 법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질의회시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에 관한 질의회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청구인에게 재심사결정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2. 5. 8.인 바, 이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구법에 따라 198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월별급여총액을 합하여 이를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마땅하여 이 건 질의회시는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장애위로금지급결정통지서, 질의서, 질의회시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8.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진폐7급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된 후 2004. 7. 15. 다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종전과 같은 진폐7급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되어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 2004. 9. 2. 500만 80원의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9.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위 장해위로금 지급내역과 관련 피청구인이 구법을 적용하여 1989년도의 평균임금을 그 이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법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법을 제정한 것이므로 구법보다는 신법이 합리적이므로 신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게 이 건 질의와 관련된 위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해위로금 지급과 관련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된 2002. 9. 18. 이전으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날인 2002. 5. 8.이라고 회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4. 11. 5. 피청구인의 위 질의회시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2002. 5. 8. 진폐7급의 장해등급이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2002. 5. 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은 법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질의회시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을 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질의회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