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5.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이 건 차량을 판매한 차량영업직원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가 연장되었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운행한 점, 업무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7. 11.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으로 2002. 1.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18.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허가번호○○호 렉스턴 승합차에 대하여 2004. 7. 28.부터 2004. 8. 7.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4. 9. 5. 10:20경 위 렉스턴 승합차를 임시운행기간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71-10 소재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청구인의 미등록차량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기간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