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를 2004. 11.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삼촌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타고 다니다 회사 앞에 버린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수리하여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당일 외삼촌을 만나러 갔으나, 외삼촌이 근무하는 회사를 한번도 가보지 못하여 회사근처를 돌면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마침 길옆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자동차에 실었는데 마침 주인이 나타나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착오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가져가려고 했던 점, 오토바이를 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점, 열쇠제작업을 하고 있어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하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열쇠제작업을 하던 자로서, 1989. 8.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1. 20:20경 경기도 ○○시 ○○구 ○○동 264-4번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오○○ 소유의 서울 ○○바 ○○호 CT100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임지환이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구외 오○○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청구외 임○○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청구인이 실을 때 위 임○○가 도와줌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청구외 오○○ 소유의 오토바이를 착오로 자동차에 실었다고 주장한 사실, 2004. 10. 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절도죄는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오○○소유의 오토바이를 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임○○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청구외 오○○의 오토바이를 옮겨 실은 때에 절도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