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3.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에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대학동창들과 회식을 하면서 양주 1잔 반 정도를 마시고 사업상 거래하는 여성의 대리운전에 의하여 귀가하다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을 대리운전하여 준 여성은 적발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청구인은 소변이 마려워 차량에서 하차하여 소변을 볼만한 장소를 찾다가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의 요구를 받았던 점, 청구인은 현재 (주)○○의 충청남도 ○○시 ○○면 소재 공장신축건과 관련하여 차량에 설계도면 등을 싣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2. 5.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인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처 소유의 경기 ○○더 ○○호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행정로타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상 거래하는 여성이 운전하였고 청구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의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2004. 8. 3. 00:00경 단속현장에서 경기 ○○더○○호 코란도를 운전하여 오던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청구외 경장 정○○가 전방 15m 앞에서 청구인이 하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