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 ○○콘베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알미늄컨베이어 10대의 제조를 의뢰한 후 컨베이어 1대만 납품받고 이 사건 회사에 납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위반에 해당한다며 2021. 4. 8. 청구인에게 ‘2021. 5. 7.까지 미수령한 알미늄컨베이어 9대를 수령하고, 납품대금 2,400만원 및 지연이자 292만 5,041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벌점 4점 부과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계약은 물품납품계약으로서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위탁 및 수탁거래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산업마스크를 제조하여 각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재고로 쌓여 이 사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분할지급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예금 600만원을 추심하여 갔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컨베이어의 제조를 의뢰한 것은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탁ㆍ위탁거래에 해당한다.
나. 행정처분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것으로 추심 등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일부 금액을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 미지급금 2,400만원 중 600만원을 제외한 잔금 1,8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관계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확인서, 화해권고결정서, ○○은행 정보조회화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업안전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컨베이어 및 산업용자동화설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는 2020. 5.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업용마스크 제작을 위한 알미늄컨베이어 10대의 제조를 이 사건 회사에 위탁한 후 납품대금 4,400만 중 계약금 2,000만원만 지급하고 컨베이어도 1대만 수령했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18. 이 사건 회사에 ‘청구인이 컨베이어 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청구인 회사 내부사정으로 대금 2,400만원을 2020. 7. 31. 1,200만원, 2020. 8. 31. 1,200만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회장 정○○는 2020. 7. 31. 및 2020. 11. 4. 피청구인에게 ‘수탁기업인 이 사건 회사에 알미늄컨베이어 10대의 제조위탁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조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물품수령을 요청받았으나, 당사의 공장 설립 지연 등의 사유로 1대만 수령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납품대금 2,400만원을 지급하고 대금 완납시 컨베이어 9대를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20. 11. 5.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되 2020. 11. 30. 1,200만원, 2020. 12. 31. 1,200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2020가소@@@@@@).
마. 청구인이 위 라항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1.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며(2020타채******), ●●●●지방법원에서 2020. 12. 7. 이 사건 회사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2020. 12. 14. 청구인의 예금 600만원이 압류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2020. 12. 28.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청구인은 2021.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에 앞서 내부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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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하고(제3호),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하며(제4호),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5호),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6호)고 되어 있다.
2) 상생협력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호),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제10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상생협력법 제27조제7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하고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상생협력법 제38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제2항),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제1항)고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6)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조정협력과, 성장지원과, 창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조정협력과 및 지역혁신과를 둔다고 되어 있고, 조정협력과장, 성장지원과장,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 및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컨베이어 10대의 제조를 위탁한 후 컨베이어 1대만 수령한 행위 및 납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상생협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생협력법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및 분쟁 조정의 요청을 받아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위탁기업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상생협력법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거나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상생협력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업무 일부를 위탁받는 기관은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업종별 주무부장관’이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으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위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설령 해당 직제규정에 상생협력법상의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에게 분장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에서 사무를 분장시키는 규정일 뿐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서 청구인이 미지급한 납품대금을 다시 확인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