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21. 6. 7.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1년생, 남)은 ○○ 국적의 동포로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을 위반(자가격리의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을 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인은 모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을 다녀온 뒤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청구인과 같은 목수 일을 하던 조카의 부탁으로 ○○에서 가져온 레이저 수평측정기를 조카가 찾으러 오겠다고 함에 따라 문밖에 놓아두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지 근처까지 온 조카가 청구인의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큰 도로 쪽에 있는 ○○리아 앞에서 만나 레이저 수평측정기를 건네주기 위해 자가격리 해제를 몇 시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짧은 거리를 외출하게 되었던바, 비록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가 감염병 확산방지를 무력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시 코로나 19 등 감염병 증상이 전혀 없었고, 자가격리 마지막 날 해제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 개인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 있던 조카에게 물건을 건네주기만 하였으므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약 10년 동안 체류하면서 어떠한 위반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목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생활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명령서, 판결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10. 15., 2016. 9. 12. 및 2019. 7. 16. 각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체류기간 만료일: 2022. 11. 2.)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1. 5. 14. ●●지방법원 ○○지원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같은 해 5. 22. 확정되었는데, 해당 판결의 범죄 사실 및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20. 5. 24. ○○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5. 25.경 ○○시장으로부터 ‘2020. 6. 7.까지 ○○시 ○○읍 ○○로@@@번길 @@,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6. 7. 20: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읍 소재 ○○리아를 방문하는 등 ○○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청구인이 자가격리 기간 마지막 날 조카에게 물건을 전달해주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방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리아까지 거리는 약 233미터로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이다.
라. 청구인은 2021. 6. 4.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국적의 동포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청구인과 함께 체류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반내용
- 청구인은 F-4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 2021. 6. 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벌금 삼백만원 처분을 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은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있는 중대사범으로 출국조치함이 타당함
- 강제퇴거 대상이나 스스로 출국하고자 하므로 출국명령함
- 입국규제지침에 의거 입국규제 3년에 처함
사. 법무부가 홈페이지(hikorea.go.kr)에 게시하고 있는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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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11. 2. 입국한 후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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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0. 15.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취득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건축(대표자 권○○)이라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카. 법무부가 2020. 3. 27.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자 처리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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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하되(제1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제5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2021. 5. 14.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법 위반 동기ㆍ내용 및 결과, 위반 법률 및 고의 과실 여부, 체류자격, 국내 가족 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 생활 기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 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① 청구인은 2020. 5. 24. ○○에서 입국하여 같은 해 6. 7.까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지받았고, 자가격리 해제 4시간을 앞 둔 같은 해 6. 7. 20시경 청구인의 조카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기 위해 청구인의 거주지와 약 233미터 떨어진 ○○리아로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특히 청구인은 위 범죄 시점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허가받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3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사행행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체류자격인 점, ③ 청구인은 위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몇 번의 출입국을 제외하고 계속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고, 범법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④ 청구인은 목수로서 건축 관련 업체에 근무하면서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과정’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 국적의 동포로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청구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등 청구인의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되면 3년간 입국이 금지되어 그 동안 쌓아 왔던 생활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은 선고받은 벌금을 즉시 납부하는 등 자신의 범죄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