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전자(주)의 카탈로그 광고에 LCD모니터가 중국산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심사결과 광고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21. 청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청각장애 2급인 자로서 ○○전자의 광고전단지만 믿고 2004. 5. 20. LCD모니터 (□□)와 본체 ▽▽가 국산인줄 알고 일시불(286만원)로 구입하였는데, 모니터의 원산지표시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광고지를 배포한 ○○전자(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자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의 주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신고는 그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광고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기만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혐의가 없다고 무혐의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고, 무혐의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또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판단상의 착오가 없는 적정한 결정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품확인서, 고발장, 검토보고서,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청구외 장석수의 제품확인서에 의하면, 제품명은 □□로 되어 있고, ○○의 전단지에서 위 제품을 보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위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설치해 주었으며, 원산지에 대하여는 전단지나 쇼핑몰에서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6. 21. LCD 모니터의 제조사가 ○○전자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는 이유로 ○○전자(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2004. 6. 23.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법상 제품자체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의무사항이나 광고에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전자(주)는 LCD모니터(모델명 : □□)를 판매하면서 카탈로그 광고에 원산지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전자(주)는 위 모델의 경우 한국ㆍ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자체와 포장용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고, 제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제조사인 ○○전자(주)의 동일한 품질기준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며, 판매 이후 A/S에서도 차이가 없고, 출고가격도 원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산지 정보의 누락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산지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자(주)에서 LCD모니터의 카탈로그 광고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하였음을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ㆍ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위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주)의 카탈로그 광고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자(주)의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광고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광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