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8년 12월경 전화가설 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주관절에 상이(이하 "이 건 상이처"라 한다)를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9. 6.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신대 소속으로 눈, 비, 바람이 심하고 혹한이 있는 날씨에 전화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주관절에 부상을 당하였고 ○○병원과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게 되었는바, 군복무기록에도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 점,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군병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병원에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2. 2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9. 6.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2.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년 초겨울경 군전신전화 가설작업중 전신주에서 미끄러져 약 7~8m 높이에서추락하면서 작업도구에 찔리고 부딪혀 우측 팔관절이 탈구되고 심한 관통상을 입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1958. 2. 20.", 상이당시 소속은 "102통신대", 상이연월일은 "1958년 12월경",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 상이경위는 "인사기록표상 1959. 3. 25. 12사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되었고 1959. 6. 20.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9. 14.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1. 30.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동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우측 주관절"부위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상지 관절장애)4급 1호"로 판정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화가설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주관절 부위에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사기록표상 1959. 3. 25.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4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