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9.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야간 산악훈련에서 추락하여 무릎ㆍ허리ㆍ고관절을 다치게 되어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년 6월말경 유격장에서 야간 산악훈련을 받다가 바위 위에서 추락하여 무릎ㆍ허리ㆍ고관절을 다치게 되어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을 치료받고 복귀하였으나, 계속된 수중침투훈련, 잠수함훈련 및 스쿠버다이빙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음으로써 현재는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을 앓게 되었음을 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들(김○○, 서○○, 김△△)이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 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사진,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9. 18. 해군에 입대하여 수색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3.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1981. 6. 30.~ 7. 14.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현상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이다.
(다) 인우보증서(김○○, 서○○, 김△△)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함께 해병 수색대에서 근무하였던 동료들로서 청구인이 야간 산악훈련에서 추락하여 포항해군병원에 후송되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에 받은 해상특수훈련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6.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으로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은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현상병명인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의 상이를 입어 포항해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현상병명인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병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