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5. 30. 군에 입대하여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의 허락없이 2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레이더 기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가 있던 당일 ○○항으로 보고되지 않은 선박들이 입ㆍ출항하여 ○○ 어선신고소에 다녀오겠다고 ○○감시레이더 기지장에게 보고하고 ○○감시레이더 기지장은 △△통제레이더 기지장에게 보고하여 출타 승인을 받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고, 당시 통제레이다 기지장이었던 청구외 이○○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의결과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건부, 입원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6. 2. 29.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8. 21. 업무상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제○○사단 헌병대 ○○파견대의 1995. 8. 24.자 사건부에는 청구인이 레이더 기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995. 7. 9. 20:00경 청구외 류○○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 허락 없이 약 2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군 ○○면 ○○리에 있는 733번 지방도로에서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셔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흉추골절 및 좌측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사건처리란에는 군형법 제79조,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동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사단 보통 검찰부에 불구속송치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6. 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9.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 분해 골절 및 양하지 마비로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옮겨왔고 두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이 "상악골 골절, 관골궁 골절(우측)"로, 현상병명이 "척추골절 및 양측하지마비"로 각각 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는 병상일지에 원상병명으로 1991. 10. 15. 광주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4. 7. 16. 위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 체육활동중 상악골 골절 및 우 관골궁 골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상병명은 헌병대의 사건부에 청구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의 허락없이 2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사단 헌병대 ○○파견대의 1995. 8. 24.자 사건부에는 청구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2. 2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