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제2번 요추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27. 육군 ○○사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1. 25. 낙하훈련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고 국군○○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2003. 1. 29. 후방유합술(제1-2-3요추)을 시행 받았으나 부상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전역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제1-2-3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하였는데 현재상태는 AMA식에 의하면 굴곡 45°ㆍ신전 15°ㆍ좌굴 15°ㆍ좌회전 15°ㆍ우회전 15°이어서 정상운동범위의 1/2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5급92호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진단서, 재심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4. 3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9.부터 2003. 1. 30.까지 실시하는 공수기본교육에 재입교하여 2003. 1. 24. ○○단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자격강하 도중 기체문 이탈 후 접지 순간 예측착지로 인해 잘못 접지하여 허리에 충격을 심하게 받고 고통을 호소하여 ○○단 의무대에서 "제2번 요추골절"로 진단을 받고 2004. 1. 2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3. 3. 31.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제2번 요추골절, 제1-2-3 요추 후방유합술후 상태)의 진단하에 국방부령 493-211에 의거 5급으로 전역할 것을 의무심사하여 상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24. 경기도 ○○, ○○단에서 강하도중 착지불량으로 "요추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22. 상이당시 소속은 "○○단"으로, 상이연월일은 "03. 1. 24."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골절"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추 골절"로, 상이경위는 "2001. 12. 27. 입대 후 ○○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3. 1. 24. 요추골절 부상으로 ○○병원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병으로 2003. 1. 25.○○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3. 9.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번 요추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4. 2. 23. 청구인의 상이인 "제2번 요추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현재 요통 및 요부 수술반흔"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4. 3.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핀고정술(요추1-2-3)시행한 상태로서 골절 인정됨, 요통 심함"의 소견에 따라 6급2항32호로로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6급2항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제2번 요추골절"로 진단하고, 상기 진단명으로 2003. 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29. 후방유합술(제1-2-3 요추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을 국군○○병원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2003. 4. 26. 발행하였다.
(아) 경기도 ○○시 ○○읍 ○○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5. 8. 청구인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로 제1,2,3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 후 상태"로 진단하고, "(AMA식) - 굴곡 45°ㆍ신전 15°ㆍ좌굴 15°ㆍ좌회전 15°ㆍ우회전 15°"로 후유장해 내용을 기록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중 8. 체간의 장애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5급92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제2번 요추골절"의 진단을 받고 2003. 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29. 후방유합술(제1-2-3 요추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국군○○병원에서도 2003. 3. 31.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제2번 요추골절, 제1-2-3 요추 후방유합술후 상태)의 진단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1-2-3 요추에 핀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5급92호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