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9.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0.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행위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올 당시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모른 점,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에 맡긴 법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로서, 1999. 1.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와 2000. 1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9. 21:00경 임시번호 ○○호 엠알트 승용차를 당초 임시운행기간(2003. 10. 17. - 2003. 11. 25.)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시운행기간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긴 법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행위(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