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4. 4. 20.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7.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외장부분품 및 지지판 등을 프레스, 용접 및 조립작업 등을 통하여 생산하고, 프레스 및 용접 담당 근로자의 수가 조립 및 세척 담당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의 종류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 1. 개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오던 중 2004. 4. 20. 각종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ㆍ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별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삼아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인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부분품(부품)을 제조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대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으로 분류ㆍ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에 대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의 어떠한 예시내용도 청구인 회사가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부분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고 최종제품은 금속제 케이스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순한 부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보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그 불이익을 행정청이 지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처분의 성부에 관해 잘못 알린 경우에도 그 위험과 법률상 불이익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제품명은 전자레인지 금속제 케이스 및 외장품(Upper plate, Lower plate, Back plate, Cavity assembly 등)과 가스오븐레인지 금속제 케이스 및 외장품(Air guide assembly, Heater cover, Air duct assembly 등)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및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225 전자제품제조업’의 해설대로 "금속제 상자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되어야 하는 점, 작업공정은 원자재인 철판 등을 프레스기를 통한 프레스공정 후 공정검사 및 세척작업을 거쳐, 용접을 하거나, 조립을 하여 포장ㆍ출하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보면 프레스(5대), 용접기(8대), Rounding기(2대), 세척기가 있으며, 소속 생산직 근로자 22명중 프레스작업 담당근로자(6명)와 용접작업 담당근로자(6명)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과 최종 생산제품 등을 근거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회신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 8. ○○정밀공업사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고, 2001. 1. 1. 경상남도 ○○시 ○○면 ○○리 1086-3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주)○○정밀로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사업종류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2004. 4. 20.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5. 7.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자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외장부분품 및 지지판 등을 프레스, 용접 및 조립작업 등을 통하여 생산하고, 프레스 및 용접 담당 근로자의 수가 조립 및 세척 담당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분류인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차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회신의 통지서를 보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기 통지의 내용은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서,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