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우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7.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4. 7.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신령전투에 참전하던 중 포탄 파편상을 입고 추락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근전도검사결과 우측 골반에 큰 파편이 박혀 포재성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 병증이 있어 우측 하지골반에 마비가 자주 와서 활동할 수 없는 점, 방사선 검사상 제1 요추의 압박골절 및 퇴행성 척추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상이기장명령지, 거주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신령 전투 중 포탄파편상을 입고 추락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거주표상 입원 및 명제기록과 군기록상 상이기장 수여기록이 확인되며, 진단서상 금속성 이물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우 골반부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2004. 2.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4. 21.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골반부 파편 내재 중,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증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골반부 파편창 및 파편 내재중임, 전번 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10.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1 요추 압박 골절, 2. 퇴행성 척추염, 3. 척추관 협착증 의증, 4. 우측 표재성 비골 신경(superficial peroneal nerve) 및 비복 신경병증(sural neuropathy)"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전쟁 중 파편에 손상을 받은 병력이 있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 파편 확인 됨. 우측 하지로 방사통 있고, 신경인성 파행(neurogenic claudication) 및 하지의 위축(weakness) 소견 있음. 타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표재성 비골 신경 및 비복 신경병증 있음.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1 요추의 압박 골절, 퇴행성 척추염이 있고, 골질이 심하게 감소된 소견 보임. 환자의 증상으로 볼 때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고, 확진을 위하여 자기 공명 영상 검사가 필요함.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에는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4. 21.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골반부, 파편 내재 중임,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증 보임"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4. 7.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골반부 파편창 및 파편내재 중임, 전번 소견과 동일함"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