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4.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를 2004. 7.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앞지르기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에 타려다가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항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반항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단속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바 있는 바, 비록 단속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애인의 몸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유한회사 ○○코리아의 배송직원이던 자로서, 1980. 6.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83. 9. 25.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3. 10.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4. 16:15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공항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누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납부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인 청구외 김○○에게 폭행하여 2004. 6. 16.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