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2004. 7. 18. - 2006. 7. 19.)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운전미숙으로 200미터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점,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년의 결격기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7.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2004. 7. 18. - 2006. 7. 19.)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