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9.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국어전공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2.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문서보존기간을 도과하여 현재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국어과목 답안지가 잘못 채점되어 현재 법원에 무효소송중인데, 재판진행상 그 답안지가 증거자료로써 매우 중요하여 답안지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답안지를 공개하면 재판에서 패소할 것 같아 법원의 문서제출요구도 피청구인은 거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답안지의 보존기간이 1년이고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81800 교직" 부분의 "81820 교원수급 양성 일반"은 보존기간이 3년으로, "81823 교원 공개전형에 관한 기본방침"은 10년으로 되어 있어, 최소한 시험답안지는 3년간은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보존기간을 해석하고 보존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학년도 임용시험 전공시험에 있어 결정적인 채점상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피청구인이 불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아 답안지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문서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법을 잘못 해석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상 시험답안지, 면접채점표, 응시원서는 보존기간이 1년이어서 2002. 12. 8. 실시한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의 답안지는 문서보존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보존기간의 도과로 폐기처분하여 현재 청구인의 답안지를 포함하여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 답안지 모두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공개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29. 피청구인에게 2003학년도 중등임용시험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국어답안지(문제와 답안지가 같이 있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2.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보존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이미 폐기처분하여 공개할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21.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은 최소한 3년이고,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교육감의 2004. 6. 23.자 문서제출명령 회보서에 의하면, 법원의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 전공시험(국어) 답안지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년도 전공시험 문답지는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거 보존기간이 1년이어서 폐기되었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인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 국어전공답안지’를 취득하여 관리하였으나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처분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