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시에 대한 공사대금중 1,170만 1,120원, 6,335만 8,250원 및 56만 3,130원의 채권을 2004. 2. 19., 2004. 2. 20. 및 2004. 4. 7. 각각 압류(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시로부터 진동 - 장남간(허준선생묘소)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건설업면허와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위 ○○종합건설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성하여 위 ○○종합건설에 인도한 뒤 공사비용으로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1억 6,558만 7,000원의 채권(이하 "이 건 채권"이라 한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받았다.
나. 2004. 2. 19. 위 ○○종합건설은 ○○시에 대한 이 건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시에게 통지하고 위 통지서는 2004. 2. 20. ○○시에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 건 채권은 2004. 2. 20.자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종합건설에 대한 산재보험료채권에 기하여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던 이 건 채권을 2004. 2. 19. 및 2004. 4. 7. 각각 압류하였으나, 위 압류통지서는 2004. 2. 26. 이후 ○○시에 송달되었는 바, 이 건 채권에 대한 피청구인의 압류통지가 청구인이 이 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채권에 대한 피청구인의 압류는 피압류물을 잘못 지적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라. 한편, ○○시는 이 건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피청구인의 채권압류의 우열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또는 위 ○○종합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압류로 인하여 위 공탁금의 출급을 제한받게 되어 큰 손해를 입고 있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채권은 피청구인의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의 채권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된 압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행위로서 채무자의 이중변제위험과 제3채권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등의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정의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권양도는 제3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민법상 채권양도는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제3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둔 것에 불과하고 설사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제3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종합건설로부터 이 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채권양수사실을 알 수 없었고, 더구나 청구인의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채권의 압류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채권에 대한 청구인의 양수와 피청구인의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적 권리를 취득하느냐, 청구인과 피청구인중 누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갖느냐의 배분의 문제를 남길 뿐 이 건 채권에 대한 피청구인의 압류가 불법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민법 제449조, 제450조, 부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양도에관한신고서, 건설업양도신고수리통보서, 건설업면허증, 도로공사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압류통지서, 압류조서, 가압류통지서, 승낙서, 법인등기부등본, 압류공사대급지급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1. 1. 청구외 ○○산업개발은 ○○시로부터 이 건 공사를 8억 8,529만 9,990원에 도급받았다.
(나) 2003. 1. 10. 위 성운산업개발은 청구외 ○○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2004. 2. 19. 위 ○○종합건설은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의거 공사를 완료한 뒤 위 ○○종합건설이 ○○시로부터 받을 이 건 채권을 청구인에 대한 기왕의 채무변제조로 2004. 2. 1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 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시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04. 2. 19. 위 ○○종합건설은 ○○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건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시는 위 채무를 청구인에게 변제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시에 송달하였다.
(마) 2004. 2. 19., 2004. 2. 20. 및 2004. 4. 7. 피청구인은 위 ○○종합건설이 1999년도 개산산재보험료 등 56만 3,130원,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등 1,170만 1,120원, 2003년도 개산보험료등 및 2003년도 개산산재 및 고용보험료등 6,335원 8,2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채권중 체납상당액을 압류하였다.
(바) 2004. 4. 13. ○○시는 청구인이 위 ○○종합건설로부터 이 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2004. 2. 20. 송달받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2004. 2. 26. 2004. 4. 13. 각각 송달받았다고 인정한 후, 청구인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종합건설이 시공한 이 건 공사의 공사대금중 잔액 1억 3,335만 7,000원을 공탁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449조, 제450조 및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명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확정일자를 기재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의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종합건설은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피청구인이 압류하기 전인 2004. 2. 20.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에 의하여 ○○시에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 채권에 대한 양도의 통보 및 ○○시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채권의 양수는 채무자인 ○○시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을 뿐 위 ○○종합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제3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피청구인은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이 채권의 실행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압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