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6. 자동차방화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자로서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가혹행위 등이 행하여지고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8. 6. 02:20경 자동차 방화 용의자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나 부패한 경찰들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였고,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이륜자동차의 소유주를 확인하지도 않고 장물취득이라는 빌미를 만들어 자동차 방화에 대한 자백을 하도록 강요·협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진상조사해줄 것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및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시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이륜자동차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자신에게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가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진정하고,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경찰공무원들을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재정을 신청하여 2004. 7.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았은 바 있고 청구인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줄 것을 주장하나 수사 당시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고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모친에게 인계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고등법원결정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 8. 6. 02:30경 ○○파출소 관내에서 계속하여 발생하던 자동차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 5인을 폭행 및 불법체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자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03. 5. 28.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제1형사부)에 재정신청을 하여 2004. 7. 28.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다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체포 및 수사과정의 진상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