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8. 6. 30. 화약고에서 불발탄이 폭발하는 순간에 너무 당황하고 겁나서 질병[원상병명 : 조증(우울증, 정신병), 신경증(분노장애), 현상병명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화약고에서 불발탄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폭음과 진동에 놀라 정신병질환이 발병한 뒤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카드와 병상일지상에 발병원인의 기록이 없는 것은 국가의 잘못인 점,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명백한 점, 군 입대 전에 청구인의 상태는 건강했고 출생 이후 20여년간 정신병질환이 발작되거나 치료한 일이 단 한번도 없었던 점, 군대에서 화약고의 폭발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놀라서 정신병질환이 생긴 것인 점, 자유가 없이 규칙적이며 엄한 규율에 신체적으로 고된 군생활도 정신병질환의 발병원인인 점, 군에서 발병하고 한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고 정신병으로 의병전역을 했으며 제대 후 현재까지도 정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거주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0. 11.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4. 3. 1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8. 6. 30. 원상병명 "조증(우울증, 정신병), 신경증(분노장애)", 현상병명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자대"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제○○야전병원(1960. 4. 22.), 제○○후송병원(1960. 4. 26.), 제○○육군병원 등의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6. 병상일지상 "조증(우울증, 정신병), 신경증(분노장애)"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1959년 3월경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울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비상임위원의 소견이 다음 항목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위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정신적 질환 및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가 어려움
(바) 청구인은 2003. 10. 15. 대전○○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의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받았고, 2004. 4. 16. 및 2004. 6. 18. 동 병원에서 "정신분열병"의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불발탄이 폭발하는 순간에 너무 당황하고 겁나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특히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정신적 질환 및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의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