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던 2004. 6. 4. 청구외 (주)○○택시(대표이사 윤○○)과 청구외 오○○을 당사자로 한 피청구인의 심사결정(2001부노266 및 2001부해1055) 관련 서류 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7.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071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오○○은 이 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였으나 위 (주)○○택시의 상무 청구외 황○○은 이 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건 정보 중 위 오○○이 제출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정보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보더라도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주)○○택시 소속 근로자의 신상이 공개된 확인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제7조제1항제6조에 의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이 건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인 청구외 오○○과 (주)○○택시 상무인 청구외 황○○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오○○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찬성하였으나 위 황○○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오○○이 제출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또한,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과 (주)○○택시와의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공정한 심판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오○○이 제출한 자료 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부노266 및 2001부해1055 결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2. 27. (주)○○택시에 1998. 2. 1.자로 입사하여 2001. 11. 16. 징계 해고된 청구외 오○○이 (주)○○택시 대표이사 청구외 윤○○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2. 1. (주)○○택시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 10. 29. 해고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1. 3.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2004. 12.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사건이 계류중이던 2004. 6. 4. 정보내용을 "피청구인의 2002. 2. 27.자 심사결정(2001부노266 및 2001부해1055)과 관련한 관련서류 일체", 사용목적을 "쟁송관련",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심사관 청구외 이△△의 2004. 6. 7.자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에 의하면, 위 이△△은 같은 날 15:00경 피청구인의 2002. 2. 27.자 심사결정(2001부노266 및 2001부해1055)의 신청인인 청구외 오석윤, 피신청인인 (주)○○택시 상무 청구외 황○○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위 오○○은 자신이 제출한 정보의 공개를 기꺼이 허락한다고 말한 반면 위 황○○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인과의 재심이 진행 중이어서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6. 7.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외 오○○과 (주)○○택시 측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오○○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동의하였으나 위 (주)○○택시의 관리자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정보의 관련인인 위 (주)○○택시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건 정보 중 위 오○○이 제출한 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사결정(2001부노266 및 2001부해1055)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로, 신청인인 청구외 오○○과 피신청인인 청구외 (주)○○택시 소속의 근로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이 침해되고, 관련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 비하여 개인의 사생활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인격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관련 이익들을 비교형량하여 이 건 정보 중 위 오석윤이 제출한 자료 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